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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192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92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연립주택의 관리 업무를 맡고 있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퇴거불응 피고인은 2014. 10 24. 19:00경 위 C연립주택 다동 30 호에서, 그곳에 입주하여 있는 피해자 D(36세)가 관리비를 늦게 낸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피해자를 찾아가, “내가 돈 안 받을 테니까 네가 관리해라, 개새끼야. 넌 죽었다, 씹할 놈아.” 등의 욕설을 하며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분을 3회 찼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에서 나가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같은 날 19:15경 피해자의 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에 누워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0. 25. 00:15경 전주시 완산구 F에 있는 피해자 E(49세) 운영의 ‘G' 가맥집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많이 취했으니 귀가하시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소유 스마트폰이 바닥에 떨어지게 하여 액정 수리비 1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4. 10. 25. 04:15경 자신이 하룻밤 사이 2회에 걸쳐 제1항, 제2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체포된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채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전주완산경찰서 I지구대로 찾아가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J 외 3명의 경찰들에게 “너희들은 씹할 놈아,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야.” 등의 욕설을 하여 위 피해자를 비롯한 경찰들이 피고인을 지구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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