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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24 2014나7030
건물철거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2쪽 마지막행의 “문종”을 “문중”으로 고친다.

제4쪽 제13행의 “K”을 “K(개명 후 AB, 이하 ’K‘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제6쪽 제7행의 “을가 제4호증의 1” 다음에 “의 기재 및 당심 증인 K의 증언”을 추가한다.

제6쪽 제9행부터 제14행까지의 “오히려 이유 없다”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더군다나 당심 증인 K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K은 이 사건 임야가 망 I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소외 H종중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이 사건 임야를 점유하였다는 것임을 알 수 있으므로 K의 점유는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들은 그 주장 자체로 K의 점유를 승계하였다는 것이어서 피고들의 점유도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제7쪽 제5행의 “피고들”을 "원고들"로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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