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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6노3282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1) 피고인 B에 대하여 :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입찰제안서 요약서’의 기재나 ‘기상자재도입심의회’에서의 발언을 통하여 고의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입찰의 공정을 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입찰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피고인 A에 대하여 : 검사 제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A은 ‘각도분해능 : 0.01°(방위각/고도각)’와 ‘최대스캔속력 : 20°/sec(방위각/고도각)’의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도입하고자 한 록히드마틴사의 제품이 아닌 레오스피어사의 제품이 납품되자 제품인수를 거절할 의도로 위 조건의 동시충족을 요구하는 등 직권을 남용하여 한국기상산업진흥원의 검수검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직권남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피고인 B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들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각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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