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검사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사실오인) 1)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B, E는 피고인 A 등의 사기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A는 2012. 3.경 피해자 C으로부터 사과나무 수종갱신비 명목으로 850만 원, 사과나무 대목 구입비 명목으로 650만 원을 각 편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나. 피고인 A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원심 판시 2015고단59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과 실제 매매대금보다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그 차액을 되돌려 받기로 공모하거나,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을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그리고 당시 편취 또는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나) 원심 판시 2015고단147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T은 매매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O이 이를 피고인에게 무상으로 양도해 준 것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당시 어떠한 임무위배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배임의 범의도 없었다. 다) 원심 판시 2015고단206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일부 허위내용으로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교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의 국고보조금 금액은 지나치게 부풀려진 금액이고, N과 C을 배제한 채 피고인만을 기소한 것은 차별적 공소제기로 위법하다. 라 원심 판시 2015고단24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거나, 업무위배행위 또는 횡령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