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B은 2015. 3. 1. 성명불상자로부터 돈을 입금 받을 수 있도록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 주면 인출금액의 9~10퍼센트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B의 계좌번호를 대여해 주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불상자에게 B의 기업은행 계좌번호(C)를 알려주고, 2015. 3. 2.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81에 있는 기업은행 송내동지점에서 위 계좌에 입금된 4,000만 원을 2회에 걸쳐 인출하여 부천시 일대에서 또 다른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한 다음, 그 대가로 5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대가를 수수하면서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사기방조 피고인과 B은 위 1항과 같이 계좌를 빌려달라고 하는 성명불상자가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대출, 물품거래, 수사기관 사칭 등 다양한 방법의 거짓말을 하여 미리 확보한 타인명의 계좌에 돈을 송금 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범죄를 실행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성명불상자에게 계좌번호를 대여하고, 대여한 통장에 입금된 피해금원을 직접 인출해 주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의 사기 범행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성명불상자는 2015. 3. 2.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수사관을 사칭하면서 피해자의 예금 4,000만 원을 보호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상의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한 다음, 원격 제어를 통하여 피해자 명의 계좌에서 B 명의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