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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6 2013고정65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자 그 자회사인 주식회사 G의 실제운영자, 피고인 A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소프트웨어 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C과 위 B의 직원인 H, I, J, K, L, M, N, O, 위 G의 명목상 대표인 P의 공동범행 《방조행위》 피고인 C은 2011. 8.경 서울 영등포구 Q빌딩 소재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선물옵션 거래계좌를 대여하는 수법으로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R.1(변경전 S), R.2(변경전 T), U의 운영자 V과 무인가 금융투자업에 필요한 HTS프로그램 제작 및 유지보수를 내용으로 하는 ‘실시간 대용량 처리 트레이딩 시스템 납품계약’을 체결한 다음, 위 H 등과 함께 2011. 8. 3.경부터 2012. 6. 5.경까지 위 계약에 따라 HTS프로그램을 제작 납품 및 유지 보수를 해주고 그 대가로 374,000,000원을 받는 방법으로 위 V의 무인가 금융투자업 범행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위 V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1. 3.경부터 2012. 6.경까지 위 B 사무실에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R(변경전 S, T)과 U의 운영자 V, W과 X(변경전 Y)의 운영자 Z, AA의 운영자 AB, AC의 운영자 AD, AE의 운영자 AF의 무인가 금융투자업을 방조하였다.

《V 등의 범행》 V은 2011. 10.경 서울 서초구 AG건물 704호 소재 ‘AH’ 사무실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위 HTS프로그램을 납품받아 서버에 설치한 후, 2011. 10.경부터 2012. 6.경까지 선물옵션거래에 필요한 위탁증거금을 마련하지 못해 선물옵션거래를 하기 어려운 개인투자자들을 위 AH의 회원으로 가입시킨 다음, 위 회원들로 하여금 위 HTS프로그램에 접속하게 하여 위탁증거금이 예치되어 있는 AI, AJ 명의의 신영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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