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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1.01.15 2019허6709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 심판원이 2019. 7. 18. 2018원 33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 청 심사관은 2017. 9. 26. 아래 나. 항 기재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출원인인 원고에게 ‘ 이 사건 출원 발명의 전체 청구 항은 아래 다.

항 기재 이 사건 선행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취지의 거절 이유가 담긴 의견 제출 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7. 12. 15.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2. 8. ‘ 원고의 의견서에 의하더라도 2017. 12. 15. 자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 발명에 대하여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3) 이에 원고가 2018. 5. 10. 이 사건 출원 발명의 명세서 등에 대한 보 정서를 제출하면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8. 5. 17. ‘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2017. 9. 26. 자 거절 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 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 거절결정을 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18. 8. 16. 특허 심판원 2018원 3396 호로 위 거절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 심판원은 2019. 7. 18. ‘ 이 사건 제 1 항 출원 발명은 이 사건 선행 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출원 발명( 갑 제 2호 증의 1, 2, 3, 갑 제 5호 증, 을 참고자료 3) 발명의 명칭: B 우선권 주장 일/ 국 제출 원일/ 번역문제 출 일/ 출원번호: 2015. 3. 18./ C/ 2017. 9. 7./ D 청구범위 (2018. 5. 10. 자 보 정서에 의하여 최종 보정된 것) 【 청구 항 1】 니트릴 기 함유 단량체 단위 및 공액 디엔 단량체 단위만을 포함하는 중합체 A 와, 불소 함유 중합체 B 와, 용매를 함유하는 2 차 전지 정극용 바인더 조성물로서( 이하 ‘ 구성요소 1’ 이라 한다), 상기 중합체 A는, 요오드 가가 20mg /100mg 이상 80mg /100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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