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필로폰 매수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 10. 오후경 대구시 달서구 B에 있는 C공원 안에 있는 D 공용화장실 옆 벤치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필로폰 0.03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 필로폰 0.02g이 가루로 들어 있는 주사기 1대를 총 10만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20. 1. 10.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3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1. 15. 21:00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1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0.02g이 담겨져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희석한 후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간이시약검사결과 사진, 주거지 및 주사기 사진, 촬영사진, 마약감정서, 모발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이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