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11.17 2016가단104224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3016. 3. 8.부터 2016. 11.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9. 18.경부터 대구 수성구 C빌딩에서 ‘D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연극 영화 뮤지컬 연출 모델 입시전문학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2. 5. 5.경부터 2015. 7. 31.까지 원고 학원에서 근무하다

2015. 7. 31.경 퇴직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강사채용계약시 작성된 계약서에는 피고가 퇴직하는 경우 ‘퇴직 후 2년 이내에서 서울시, 대구시 소재 학원에서 근무 또는 유사의 학원 운영이나 타인의 명의를 통한 위장 학원 운영 행위 또한 금지한다. 이 경우 피고는 취업시부터 원고의 지적재산권 및 노하우를 갈취하여 학원을 운영하고자 하는 위장 취업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제9조의 3) 및 ‘피고가 만일 본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하여 원고에게 피해가 발생할 시 원고에게 발생한 피해액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특히, 퇴직 후 2년 내 서울시 및 대구시 소재 학원에서 근무 중 적발시 퇴직 전 6개월간에 해당하는 급여의 5배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하며, 퇴직 후 2년 내 유사의 학원 운영 행위나 타인의 명의를 통한 위장 학원 운영 행위 적발시 퇴직 전 1년간의 급여의 10배를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약금과는 별도로 손해배상(학원 설립 시 투자비, 연기 공간 인테리어 공사비, 연구개발비, 홍보마케팅비, 외부 노하우 유출로 인한 지적재산권 침해, 예상 수강료 기대이익 감소 등을 손해로 봄)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약금과 손해배상 및 민, 형사적 조치에 대해 피고는 그 어떠한 이유로도 원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항변권은 포기한다’는 규정(제12조)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는 원고 학원에서 팀장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