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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8.18 2014가단2194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중 나동을 인도받음과...

이유

아래에서는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3. 25.경 피고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있는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나동을 보증금 3,000만원, 기간 2008. 3. 28.부터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이전할 때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08. 4. 1. 피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4. 25.경 피고와 2012. 7. 1.자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호증, 을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2. 7. 1.자로 해지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3,000만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원고는 위 보증금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는 뒤에서 보는 원고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의 위 보증금 반환의무는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3. 피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2. 7. 1. 이후에도 이 사건 건물 중 나동은 물론, 가동, 다동에도 짐을 쌓아 두고 있고, 이 사건 토지에도 컨테이너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철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점유사용수익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응할 수 없고, 오히려 반소로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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