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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14 2013가단15040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보증금 6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0. 8.부터 2017. 10. 8.까지,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이후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보증금 중 3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자 보증금 3천만 원을 2013. 2. 8.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보증금 3천만 원 대신 월세 60만 원으로 전환하기로 약정하였다.

다. 피고가 2013. 2. 8.부터 현재까지 차임을 연체하고 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뜻이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3. 4. 1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본소에 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 해지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2013. 2. 8.부터 위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차임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와 원고의 보증금 3천만 원의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다음으로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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