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제천시 L 과수원 1,596㎡ 중 별지2 지분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이유
1. 피고 M, N, O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B,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고 이후 구체적 주장이 담긴 실질적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므로 피고 B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봄.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나.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AU, AV, AW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피고 AU, AV, AW는 각 이를 자백하였다.
따라서 피고 AU, AV, AW는 원고에게 제천시 L 과수원 1,596㎡ 중 별지2 지분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별 지분에 관하여 2006. 7. 5. 접수 제18799호로 마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C, D, E, F, G, H, I, J, K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AX은 2005. 11. 28. 제천시 L 과수원 1,5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원고는 2006. 7. 24. AX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6. 7.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 C, D, E, F, G, H, I, J, K(이하 ‘위 피고들’이라 한다)은 2006. 7. 5. 이 사건 토지 중 별지2 지분 목록 기재 피고별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2006. 7. 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 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