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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14 2014노13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면 피고인이 운전을 종료하고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62%이고, 피고인의 사고 당시의 행동과 집에 와서 술을 마신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혈중알코올농도 “0.092%”를 “0.062%”로 바꾸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달라졌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11. 8. 20:26경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공단 1번로 주식회사 럭키산업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북구 D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km에 걸쳐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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