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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01 2014고정2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은 무죄. 무죄판결의 이유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3. 15:16경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주 광산구 소촌동에 있는 금호타이어 앞 도로에서 남구 송하동에 있는 송암요금소 앞 도로까지 약 5km 정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졌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를 넘었는지 여부 증거조사를 마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2014. 11. 23. 13:30경부터 광주 광산구 D 소재 E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며 소주를 마신 사실, ② 피고인은 같은 날 14:57경 횟집을 나와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여 가다가 같은 날 15:16경 광주 남구 송하동 송암요금소에서 단속되었던 사실, ③ 피고인에 대한 음주측정은 그때부터 10분이 지난 같은 날 15:26경 이루어진 사실, ④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측정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법리와 인정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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