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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15 2012고정43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4. 인천 남구 B에 있는 C모텔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중고차를 사서 되팔려고 하는데 15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0만 원을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 빌리더라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위 차용금을 생활비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10. 9. 14. 150만 원, 2010. 9. 16. 150만 원 등 2회에 걸쳐 300만 원을 E의 신한은행 계좌(F)로 이체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계좌 명의자 전화통화)

1. 요구불 거래내역 의뢰 조회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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