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은 1억 4,524만 원이 아니라 8,000만 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횡령 액인 1억 4,524만 원은 피해자 D 주식회사의 전산시스템 (ERP )에 입력된 분양대금과 실제로 피해자 회사의 법인 계좌로 입금된 분양대금( 분양 계약자들이 직접 입금한 금원 및 분양 계약자들이 분양 대행사 직원에게 현금으로 교부하여 피고인이 분양 대행사 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입금한 금원의 합계이다) 을 비교하여 그 차액으로 산정된 점, ② E 분양 사무실에서 전산시스템에 분양 관련 정보를 등록하고 그에 따른 분양대금의 납입처리를 하는 경리 담당자는 피고인이 유일하고 모든 분양 관련 대금은 피고인에 의하여 관리되었으며, 원칙적으로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계약금 등이 제대로 입금된 것을 확인 받아야만 피해자 회사에 분양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구조였던 점( 공판기록 제 133 쪽, 수사기록 제 297 쪽), ③ 또한 분양 대행사 직원들은 분양계약 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분양대금을 지급 받을 경우 해당 분양대금과 현금 영수증 등을 각 동 호수마다 개별적으로 소봉투에 넣어 피고인에게 전달하였고, 피고인이 없는 경우에는 금고에 위 봉투를 넣어 두었다가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한 점( 수사기록 제 297, 299, 313 쪽),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횡령 액 중 약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