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1. 8. 13. 23:00경 경남 함안군 E회사 기숙사 방안에서 피해자 F(남, 27세)을 처음 만났으며 금전거래 관계나 친분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
B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베트남인들과 속칭 ‘쏙띠아’라는 도박을 함에 있어 피해자에게 도박자금을 빌려주되 도박이 끝나는 즉시 그 자금을 갚는 조건으로 선이자 10%을 공제한 640만 원을 도박자금으로 빌려주었다.
그러나, 피해자가 2011. 8. 14. 10:00경 위 장소에서 도박이 끝났음에도 피고인 B에게 그 자금을 갚지 못하자, 피고인들은 이를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 감금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1. 8. 14. 10:00경부터 16:30경까지 사이에 위 장소에서,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가로막으며 방안에 가두고, 번갈아가며 피해자에게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돈을 빨리 보내라고 해라. 오늘 6시까지 640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오늘 이 자리에서 못 나가고, 대구에 있는 여관에 끌고 가서 때리고, 집에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100만 원씩 더 받을 테니 알아서 해라’는 취지로 겁을 주는 등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피해자의 신체 등에 더 큰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같은 날 16:00경 피해자의 친구인 G에게 전화하여 돈을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여 위 G는 피고인 A 명의의 농협계좌(H)로 17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감금함과 동시에 협박하여 170만원을 송금받아 갈취하였다.
2. 피고인 B의 범행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