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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2.06 2014고단5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2. 14: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원 영월군 영월읍 연하리에 있는 편도 1차선의 31번 국도를 약물내기 쪽에서 동영월 나들목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편도 1차선 도로이고 당시 피해자 C(73세)이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서 도로를 횡단하려 하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속도를 줄여 피해자의 횡단을 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위 피해자의 좌측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우측 앞휀다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급성호흡부전증 등으로 2014. 11. 25. 13:10경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서(실황조사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무단횡단하려다 사고를 당한 피해자에게도 사고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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