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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20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0. 6. 7. 경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2. 5.경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2. 4. 2 22:40경 술을 마시고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농협하나로마트’ 주차장에서 대리운전기사인 피해자 C(51세)이 대리운전 도중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오른손 주먹과 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세피아 승용차를 전진, 후진하여 약 3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9, 12~14, 18, 19, 21~24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인 대리운전기사가 차량 조작이 서툴러 차량을 화단 부분에 부딪치게 하자 이를 항의하다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음주운전한 거리도 차량을 원래 있던 위치에 옮기는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거주지까지는 다른 대리운전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던 점, 폭력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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