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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05 2014고단119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2008. 4. 14.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는 등 동종전력이 4회 있다.

피고인은 2014. 1. 24. 16:30경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농협하나로마트 앞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낙영 한의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5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7, 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1개월가량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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