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18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0.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8.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4. 5. 19. 00:30경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농협 근처 도로부터 같은 구 사파동 시립테니스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2~4, 10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11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판시 전과 참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다시는 동종 범행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