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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1.18 2014고단936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36』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3. 03:15경 제주시 C아파트 101동 1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을 마시고 혼자 큰소리로 떠들며 이를 만류하는 피고인의 딸인 피해자 D(여, 18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시비를 걸고, 딸이 대든다는 이유로 112신고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피고인을 말리는 피고인의 배우자인 피해자 E(여, 49세)를 손으로 세게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 피고인의 소란을 제지하는 피해자 D를 향하여 부근에 있는 책가방, 식기건조대 등을 집어 던지고, 피고인을 방으로 밀어 넣으려는 피해자 D에게 주먹을 치켜들어 내리치려 하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2.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행위를 비롯하여 그 이전부터 반복되어 온 다수의 피고인 관련 가정폭력 신고 등을 원인으로 제주지방경찰청 여성보호계장인 경정 F과 담당 직원들이 2014. 5. 12. 15: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 방문하여 피고인에 의한 가정폭력의 재발을 우려하는 가족들(피고인의 배우자 E와 D 등 자녀 3명)의 동의 의사에 따라 피고인 가족들을 모두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기관인 쉼터로 인계하자, 홀로 주거지에 남아 가족들이 위와 같이 보호조치된 것에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12. 18:00경부터 위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가족의 보호조치에 관여하고 피고인과도 상담을 하였던 경장 F의 휴대전화로 수회 전화를 걸어 배우자의 소재를 묻다가 F으로부터 가족의 소재를 임의로 알려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듣게 되자 이에 화가 나, 같은 날 20:19경 재차 F에게 전화를 걸어 "처자식이 있는 곳을 알려 달라, 지금 집에 가스를 틀었다, 라이터만 켜면 아파트가 날아간다,

30분 이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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