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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8 2016노33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및 몰수)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 범행 1회, 빈 소주병으로 위협하여 특수공무집행방해 범행 1회, 업무방해 범행 4회, 협박 범행 1회, 절도 범행 1회, 다용도 칼로 위협하여 특수협박 범행 1회, 재물손괴 범행 1회, 상해 범행 1회, 사기 범행 1회, 위계공무집행방해 범행 1회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방법 및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4. 9. 5.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7. 30.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로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업무방해 범행의 피해자들 및 상해 범행, 특수협박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의 조울증 등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 일부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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