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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9 2014가합3839
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차량 및 위 차량에 설치된 장비들을 인도하고, 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이 사건 차량 및 특허에 관한 대물변제약정 1) 원고, C은 분뇨 등의 수집, 운반업 등을 하는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의 대표이사 E으로부터 소외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하면 매달 1,000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소외 회사에 4억 2,900만원을 투자하였고, 원고, C, 소외 회사는 2005. 11. 16.경 소외 회사가 2005. 12. 30.까지 서울지역 분뇨사업권 취득 등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위 투자금을 원고, C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소외 회사가 위 사업성과를 내지 못하자, 원고, C, 소외 회사는 2006. 1. 20. ‘소외 회사가 원고, C에게 4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를 반환하되, 원고, C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권과 별지 제2목록 기재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라 한다) 등 소외 회사의 자산을 양도하고, 원고와 C은 이를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위 4억 2,900만 원의 변제에 충당하며, 나머지 잔액은 2006. 3. 30.까지 소외 회사가 원고와 C에게 현금으로 지급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한편, 이 사건 차량에는 이 사건 특허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실용신안권(이하 ‘이 사건 실용신안’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소외 회사가 제작한 장비(이하 ‘이 사건 장비’라 한다)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3) 소외 회사가 위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와 C은 2006. 2. 16.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록을 마쳤고, 2006. 9. 14.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특허권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등록을 마쳤다. 4) 원고, C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차량, 특허에 관한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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