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방역팀에서 설치한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기계실에 들어갔던 것인데, 당시 당직근무자에 불과한 E에게 기계실의 출입을 허가할 권한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E이 명시적으로 피고인에게 기계실의 출입을 허가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의 건조물침입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02. 18. 10:00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연구소 기계실에서 그 곳에 설치된 방역소독기를 본다는 명목으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기계실의 잠겨진 문을 허가 없이 열고 들어가 피해자 경기도의 건조물인 위 기계실에 침입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이 사건 당일 당직근무자인 E이 피고인에게 ‘가서 보라’는 말을 한 점, ② 피고인이 기계실에 들어가 방역소독기의 열선을 뽑아 절단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는 재물손괴의 혐의에 대하여는 ‘혐의없음’ 결정이 되어 피고인의 기계실 출입에 범죄의 목적이 있었다고도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기계실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기계실에 들어간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