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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0.10.07 2019고정1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배관 설비업을 하는 사람으로, 2017. 3.경부터 2017. 11. 30.경까지 속초시 C에 있는 (주)D가 시행사, (주)E(대표 F)가 시공사로 신축 중인 ‘G’ 공사 현장에서 사우나 설비 공사 등을 진행하였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위 ‘G’ 지하 2층 기계실에서 배관설비 공사를 하다가, F이 2017. 11. 말경 피고인이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공사 중단을 통보하고 2017. 12. 초순경 피고인과 피고인의 회사 직원을 기계실에서 쫓아내자, 2017. 12. 18. 07:00경 설계변경으로 인해 추가된 공사대금 지급을 요구하며 유치권을 행사하고 기계실에 두고 나온 장비를 회수할 목적으로 위 기계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자 (주)D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7. 12. 18. 07:00경 위 ‘G’ 지하 2층 기계실에서 출입문을 잠그고 공사 인부들이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 (주)D의 호텔 신축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명예훼손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2017. 12. 18. 07:00경 위 ‘G’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위 건물 외벽에 (주)D의 운영자인 피해자 I을 가리켜 “I 회장의 만행을 고발한다, 불법공사 자행하는 I 밀린 임금 지불하라, 도유지 훼손하고 불법준공 웬말인가”라는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H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 I, J, H의 각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 I 공소장 등 첨부 보고), 수사보고(고소장 첨부 보고), 고소장 각 첨부 서류, 수사보고(시공사와 하도급사 간에 계약한 계약서 첨부), 수사보고(용역계약서 사진 첨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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