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 구리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AU에게 “내가 전에 AV 사장의 술집에서 일을 하면서 빚이 7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AV 사장에게 갚아주면 오늘부터 피해자의 술집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의 술집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날 7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U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공정증서 사본, 통장거래내역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죄전력에 의하면, 피고인은 선불금 채무를 변제해주면 일을 하겠다고 속이고 업주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는바, 소위 돌려막기 식으로 계속하여 새로운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비록 편취금액 전액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은 참작할 만하나,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만을 받아 이와 같은 범죄행위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피고인은 공판절차를 마치고 이 법정에서 선고기일을 고지받았음에도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후 도주하였다가 구속된 점 등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기로 하되, 피고인이 일부 편취금을 돌려준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별건으로 다른 법원에서 계속하여 심리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