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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5나6749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7행 ‘2014. 5. 13.경’을 ‘2015. 5. 13.경’으로 고치고, 제3쪽 제10행, 제17행 ‘2014. 5. 14.’를 ‘2015. 5. 14.’로 고치고, 제3쪽 제14행 ‘주식회사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를 ‘동부부산컨테이너터미널 주식회사’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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