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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6.18 2014고단2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8. 16:41경 충남 예산군 C아파트 108동 202호에서 가정폭력신고를 받고 출동한 예산경찰서 D지구대 소속 피해자 E(43세) 경위의 멱살을 2회 잡아 흔든 후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 F(30세) 경사의 멱살 및 넥타이를 잡고 흔들어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위 피해자들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무집행방해의 점 :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공무집행방해죄와 각 상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였고,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사명감으로 근무하는 경찰관이 이로 인해 느꼈을 무력감과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으며, 부당한 외력을 사용한 공무집행방해행위는 결국 치안유지를 통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에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형을 선택한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아무런 형사처벌전력이 없으며, 피해 경찰관들을 위해 일정 금원을 공탁함으로써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보여주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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