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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02 2015가단5016296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만 원과 그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1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27. 피고 B의 중개로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인 E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임대인 E의 소유가 아니었는데도 피고 B은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임대인 E의 소유라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최초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37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임차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임차건물의 최저매각가격 42,775,000원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등과 절차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를 중개하면서 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한 과실로 원고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B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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