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만 원과 그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2. 10.부터,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C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인중개사법 제42조에 따라 같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0. 7. 27. 피고 B의 중개로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건물 1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5,6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8. 9.까지로 정하여 임대인 E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의 대지는 임대인 E의 소유가 아니었는데도 피고 B은 토지 등기부등본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토지 및 건물이 모두 임대인 E의 소유라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와 건물등기부등본, 공제증서를 교부하였다. 라.
원고는 최초 임대차기간 종료 후 임대인 E에게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24337 임차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고, 승소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임차건물에 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법원은 임차건물의 최저매각가격 42,775,000원에서 원고보다 선순위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등과 절차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는 이유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이 사건 건물의 임차를 중개하면서 대상물인 이 사건 건물 대지의 소유관계에 대한 조사ㆍ확인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한 과실로 원고는 임대차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임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피고 B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