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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05 2011고단251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40세)은 약 1년 전부터 내연관계를 가져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1. 3. 27. 13:30경 시흥시 D에 있는 ‘E’ 모텔 409호실에서,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손으로 그곳 탁자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의 이마에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5번)

1. 수사보고(피해자 상대 재떨이 종류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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