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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9.26 2013고단19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2.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3. 4. 26. 21:0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에서 피해자 C 등과 회식을 하던 중 피해자에게 마이크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이를 거부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발로 1회 차고,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사기 재떨이를 피해자의 안면부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 제2항(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양형이유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차고 사기 재떨이를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늑골골절, 안면부 열상 등 중한 상해를 입혀 죄질이 무거운데다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러 법률상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순간적인 감정을 참지 못하고 이 사건 폭력 행사에 이른 점, 경제적인 형편상 합의 내지 피해변상을 하기 어려운 처지인 점, 동종 전과로는 2001년경 1회의 벌금 전과만 있는 점 및 탄원서 등에 나타난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을 형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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