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7 2017가합21522
소유권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 소유이던 서울 중구 D건물 지하1층 제101호, 지하2층 제201호(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08. 5. 2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6. 11. 14.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2016. 11. 7.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C’라는 상호로 사우나 영업을 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7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의 소유권도 취득하였고, 피고가 이 사건 점포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에도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나. 피고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은 이 사건 점포의 부합물이거나 종물이므로, 이 사건 점포의 소유자인 피고의 소유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데(민법 제256조 본문), 부합이란 훼손하지 아니하면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에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는 물론 분리하게 되면 경제적 가치가 심히 훼손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49202 판결 등 참조).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그 부동산과 일체를 이루는 부동산의 구성부분이 된 경우에는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이를 부합시킨 경우에도 그 물건의 소유권은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귀속한다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다36933, 36940 판결 등 참조). 부동산의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르고, 저당권은 그 목적 부동산의 종물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