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2787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5.부터 피고 C에 대하여는 201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각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