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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6661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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