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04.10 2014가단66610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6. 1.부터 피고 B에 대하여는 201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