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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6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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