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30 2018가단50689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에 대하여는 2018. 3. 8.부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