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103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40,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