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5.23 2018가단10323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40,000...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2. 15.부터, 40,000...
1. 청구원인: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