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407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점, 원심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 판결이 확정된 사문서위조죄 등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 저지른 이 사건 절도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원심재판 계속 중 도주하여 장기간 재판에 불출석한 점, 원심이 피고인의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징역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감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