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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244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재판 도중 위반사항을 시정하여 대부분 원상복구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에서 이 사건 사업장을 폐업하고 다시는 재범에 이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4차례나 처벌을 받고 2012년경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반복하여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이종의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에 이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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