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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30 2015노1113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을 통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입법취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ㆍ유사의 범행으로 5차례나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반복하여 재범에 이르러 비난가능성이 큰 점, 사기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재범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이종의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재판 도중 위반사항을 모두 시정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상복구한 점, 경제적 형편이 넉넉지 않아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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