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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12.11 2015가단1465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2003. 8.경부터 2012. 2.경까지 소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였고, 피고는 2008. 1. 1.부터 2011. 3. 1.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07. 12. 26. 자신을 채무자, 원고를 채권자로 하여, 개인적인 사정으로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07. 12 28. 피고의 계좌에 30,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돈은 자신이 개인적인 자격에서 피고에게 위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가 피고에게 주식회사 C로의 스카웃 비용으로 증여한 것이고, 만일 대여금이라고 하더라도 위 돈은 상사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아 이미 시효 경과로 소멸하였으며, 그렇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C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있어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대여금과 상계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위 30,000,000원의 성격에 대하여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이상 반증이 없는 한 그 문서의 기재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로부터 30,000,000원을 차용한다는 취지의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살핀바와 같고, 한편 갑제3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위 차용증서가 작성된 직후인 2008. 1. 1. 피고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던 주식회사 C에 입사하였고, 위 회사에 입사하기 전 개인 또는 법인의 대표이사로 건설, 개발, 시행업을 하였던 사실, 한편 원고가 피고에게 위 대여금의 변제기일 및 이자를 정하거나 이자 상당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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