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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고정634
폭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각 폭행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697』 중 피해자 D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9. 20. 17:30 경 서울 강동구 E 시장 옥상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배전실 출입문을 보수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 남, 57세) 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가슴을 할퀴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출동 경찰관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 정 634』 피고인은 2016. 10. 18. 15:45 경 서울 강동구 E 시장 1 층 마트 앞에서, ‘ 무허가 전기 시설업자가 와서 전기를 만지고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동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이 위 시장의 관리 소장인 피해자 C(62 세 )에게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서 피해자에게 “ 너는 여기 왜 앉아 있어 ”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상의를 잡아당겨 지퍼가 찢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017 고 정 697』 중 피해자 C에 대한 부분 피고인은 2016. 9. 20. 17:30 경 서울 강동구 E 시장 옥상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남편인 F가 배전실 출입문을 보수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C( 남, 62세) 을 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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