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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2 2018고정32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 정 325』 피고인은 2017. 10. 16. 01:00 경 아산시 B 호텔 C 호 앞에서 자신의 남편과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여, 45세) 가 밤늦은 시간에 전화 연락을 하였다는 이유로 “ 씨 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이에 화가 나 위 C 호를 찾아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밀쳐 넘어뜨리고, 이어서 멱살과 머리채를 함께 움켜잡고 복도를 2m 가량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타박상, 찰과상, 좌측 무릎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 정 357』 피고인은 2017. 10. 11. 23:25 경 아산시 E에 있는 F에서 피고 인의 일행과 다른 손님들 사이에 발생한 시비로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목격 자인 피해자 G(52 세) 가 피고 인의 일행이 잘못했다는 취지로 말을 하자 격분하여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3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 정 32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진단서 (D) 『2018 고 정 35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각각의 피해의 정도, 피고인은 여러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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