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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23 2015가합5193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929,2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8.부터 2015. 6. 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8. 8. 포장업(물건포장), 목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A 등 34명에게 체당금 284,851,560원을 지급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는 위 체당금의 지급에 따라 A 등 34명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당금 상당의 대위금 284,851,560원에서 위 체당금을 지급받은 B 등 10명이 퇴직연금 가입에 따른 적립금으로 수령한 25,922,280원을 부당이득으로 공제한 258,929,280원(= 284,851,560원 - 25,922,280원)에 대하여 위 지급일인 2012. 8. 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6.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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