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5328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0,757,940원 및 그 중 183,497,940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69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당초 성원공영토건 주식회사에서 2008. 9. 19.경 승산개발 주식회사로, 2013. 3. 22.경 주식회사 미래이엔씨로 각 그 상호가 변경되었다)는 토공사업, 도로포장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3. 27. 해산되었다.

나. 원고는 2013. 4. 30.부터 2013. 7. 12.까지 피고가 운영하던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하다

퇴사한 A 등 28명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체당금 190,757,940원(= 2013. 4. 30. 183,497,940원 2013. 5. 3. 6,570,000원 2013. 7. 12. 6,5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체당금의 지급에 따라 A 등 28인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체당금 상당의 대위금 190,757,940원 및 그 중 183,497,940원에 대하여는 2013. 4. 30.부터, 690,000원에 대하여는 2013. 5. 3.부터, 6,57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각 2014. 3. 2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