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10 2017나127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6. 2.부터 2016. 4. 1.까지 피고가 대표자인 B에 19,432,398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12,558,16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B의 사업주인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잔액 6,874,238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6. 4. 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6. 7.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C이고 외상거래를 해오던 원고로서는 C이 피고의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명의대여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B의 사업주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모른 데 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C에게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하도록 허락한 피고로서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원고에 대하여 위 물품대금 잔액을 변제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