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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130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304』 피고인은 2019. 1. 27. 01:45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427 독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피해자 B(62세)가 운행하는 영업용 택시에 탑승하여 목적지인 위 장소에 도착한 후 피해자가 택시비의 지급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9고단2202』 피고인은 2019. 4. 6. 03:10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C(63세)이 운행하는 D 택시 뒷좌석에 탑승하여 서울 금천구 소재 독산사거리 인근 목적지로 가던 중 같은 날 03:27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를 던지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약 25회 때리면서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약 3분 가량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4000』 피고인은 2019. 6. 19. 22:20경 서울 금천구 G에 있는 'H'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다가 이를 제지하는 위 식당 업주인 피해자 I이 들고 있던 시가 100만 원 상당의 피해자 소유 갤럭시S9 스마트폰 1대를 빼앗아 집어던져 액정이 깨지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304]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의 각 진술서, 타코메타 기록지

1. 수사보고(피해자의 녹취파일 제출), 현장녹음CD

1. 피해사진 [2019고단2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당시 CCTV영상), cctv 영상 출력물

1. 차량내부 블랙박스 영상 CD [2019고단400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사진 피의자가 손괴한 피해자의 휴대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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