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45]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3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시흥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C BMW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2. 30. 03:40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를 시흥동 주택가 방향에서 시흥대로 시흥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살피지 않고 우회전하여 도로에 진입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좌측 부분으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직진 진행하던 피해자 D(71세)이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9고단3058]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계좌를 개설해주면 그 계좌의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속칭 ‘유령회사’를 만들어 그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한 다음 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가. 유한회사 F 관련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