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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21 2020고단2681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1층에서 ‘주식회사 C[이하 ’(주)C‘라 한다]라는 상호로 생활용품 도소매 회사를 운영하였던 사람으로 2018. 1. 25.경부터 IBK기업은행과 피고인 명의로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당좌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9. 3.경 위 (주)C 사무실에서, 수표번호 ‘D', 액면금 ‘5,000만 원', 발행일 ‘2020. 1. 31.', 지급지 ‘기업은행'으로 된 피고인 명의의 당좌수표 1매(선일자수표)를 발행하였으나, 위 수표 소지인인 E이 지급제시 기간 내인 2020. 1. 23.경 위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음에도 예금부족으로 인한 거래 정지로 인해 지급되지 아니하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부정수표 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면 수표 발행인이 그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공소사실 기재 수표를 회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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