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908,743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28.부터 2015. 11. 27.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공하는 차량용 블랙박스 설계도에 근거하여 차량용 블랙박스 보드(이하 ‘이 사건 보드’라 한다)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2. 9. 7.경부터 이 사건 보드 등을 피고에게 공급하였고, 2013. 5. 6.까지 공급한 이 사건 보드 약 2,001개 등에 대한 대금 중 66,620,472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6,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6,620,47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반품한 보드에 대한 대금 공제 주장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보드 중 일부를 하자를 이유로 반품하였는데, 그 중 25개는 공급대금에서 공제를 받았고, 238개는 교환을 받았으나, 나머지 429개는 원고로부터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나) 결국 원고가 피고로부터 반품 받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보드 429개의 대금 20,712,120원(=429개×48,280원)은 원고의 청구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기한 공제 주장 가) 원고가 공급한 이 사건 보드에 냉땜으로 인한 하자가 있는바 피고는 민법 제667조 제2항에 따라 원고에 대해 하자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진다. 나) 손해액을 보면, 피고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보드의 개수는 총 2,001개인데, 원고에게 반품해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454개(=25개 429개)이고, 공급된 이 사건 보드에 대한...